6·13 지방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보다 초과 지출하고 미신고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