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이번주 항소심 법정 첫 출석…증인석에 김지은
안희정, 이번주 항소심 법정 첫 출석…증인석에 김지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1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
재판부, 안희정에 혐의 관련 입장 확인

김지은씨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예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이번주 항소심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10분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 전 지사는 이날 항소심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은 준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본격적인 공판기일에는 출석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주소와 직업 등을 물어본 후 혐의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이뤄지는 증인신문에는 피해자 김지은씨가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에서 진행되는 서증조사 및 증인신문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고 결정했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도 지난 준비기일에서 증거들을 제출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공개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21일부터 세 차례 공판을 열고 내년 2월1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1월9일에 피고인 신문 및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필요시 추가 변론이 더 열릴 수도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옆 법정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