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 6년
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 6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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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3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불안장애를 앓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행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 의붓딸을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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