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참사 유가족 위로금 지급 검토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 위로금 지급 검토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2.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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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관련 조례 제정키로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창섭 충북도 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지사는 “유가족들이 하루속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 대화합 차원에서 제천 화재사고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무고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 이후 소방차 긴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범칙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충북소방본부도 지난해 147명의 인력을 충원한 데 이어 올해 309명을 더 뽑았다. 2022년까지 1265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다목적 사다리차는 2021년까지 전 소방서에 배치하고 위성항법장치(GPS) 기반의 소화전 위치 시스템을 전산화해 화재현장 대응전술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는 통합 소방본부 청사를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밀레니엄타운으로 이전해 통합재난 대응과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건물주와 직원 등 5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현장 소방 지휘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지난달 29일 유가족들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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