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검·경찰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검·경찰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2.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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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13일 만료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주지검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9명을 입건하고 이 중 43명(구속 1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16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123명을 입건해 61명을 기소한 것보다 입건은 64명(52%), 기소는 18명(29.5%) 감소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검찰 수사지휘와 인지 수사 등을 통해 선거사범 95명(76건) 중 1명을 구속하고 46명(38건)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28명(21건)은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20명(17건)은 내사 종결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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