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그 이름 앞에 휘날리는 국화 꽃잎처럼
‘윤창호’ 그 이름 앞에 휘날리는 국화 꽃잎처럼
  • 송영석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차장
  • 승인 2018.12.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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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지난 9월 꿈 많던 22살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음주문화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 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상대방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절대 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하면 더 좋은 차선책쯤으로 여기는 교통문화에 다시금 좌절을 느낀다. 왜 연말연시에 유독 술과 음주운전이란 말이 화두가 되는 것일까!

술이 가져다주는 그 많은 장점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술로 인한 해악만이 뉴스를 장식하는 것이 달력 한 장도 채 남지 않은 2018년 마지막 달의 최대 아이러니로 꼽아도 무방해 보인다.

그 흔한 캐럴 한 곡도 거리엔 흐르지 않지만, 예약 없인 식당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각종 송년회나 모임 등으로 좋은 사람들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무수한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취중진담이란 옛말처럼 서로 스스럼없는 대화를 위해 술이란 매개체만큼 좋은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서로의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에 술이 가미되면 더 친밀하고 격 없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발점이 되는 자리엔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술이 자리매김하지만 그 좋은 만남 뒤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음주운전이 도사리고 있음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윤창호 법이란 두 번 다신 우리 사회에 아직 피지도 못한 채 접어야 했던 한 젊은 청춘에 대한 반성이며 뉘우침일 것이다. 아직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해 현행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대함에 정의의 칼을 내려치는 당연한 처사임은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제2의 윤창호법, 제3의 윤창호법이 계속 나와 음주운전으로부터 내 아이와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돼 줄 것을 희망하는 메시지라 해도 맞을 것 같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처벌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이 강화되며 면허 재취득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윤창호법은 언젠가부터 당연한 것을 당연시 못 한 것에 대한 자아성찰이며 반성이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며 내 아이와 가족은 절대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되면 큰일 나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마신 술 한 잔 정도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모순된 논리로 운전대를 잡는 나부터 달라져야 또 다른 젊은 주검 앞에 오열하는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어느 날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윤창호라는 젊은 청년의 영전 앞에 교통의 최일선에 선 실무자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우리 모두가 교통법규 준수라는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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