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기획사 대표 등도 기소
청주지검은 12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 허위기사를 쓰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를 불구속기소했다.김 전 후보는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도내 모 인터넷언론사 기자 A씨에게 전달, 보도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정보를 제공한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C씨 등 2명, 기사를 보도한 A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5월 TV토론회에서 다른 언론사 기사를 토대로 `송기섭 후보가 2년 전 진천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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