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탈루·은닉 3135건 지방세 69억원 추징
청주시 탈루·은닉 3135건 지방세 69억원 추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2.12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는 올해 동안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지방세 신고납부의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3135건에 69억2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40억3500만원, 지방소득세 22억5200만원, 지방교육세 3억5100만원, 기타 지방세 2억6400만원이다.

주요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부동산 169건에 17억9900만원, 취득 후 기한 내 미 신고한 개인 신증축 건물과 대형건축물 조사에서 801건에 17억37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기한 내 미납부자에 대해 897건에 13억9400만원과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에서 24건 3억2500만원, 매매자동차 미매각분 및 상속부동산, 지목변경 미신고자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1244건 16억 4800만원을 걷었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