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는 취득세 40억3500만원, 지방소득세 22억5200만원, 지방교육세 3억5100만원, 기타 지방세 2억6400만원이다.
주요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부동산 169건에 17억9900만원, 취득 후 기한 내 미 신고한 개인 신증축 건물과 대형건축물 조사에서 801건에 17억37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기한 내 미납부자에 대해 897건에 13억9400만원과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에서 24건 3억2500만원, 매매자동차 미매각분 및 상속부동산, 지목변경 미신고자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1244건 16억 4800만원을 걷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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