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 법적 구속력 없다"
외교부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 법적 구속력 없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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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에 '구속력 없음' '국가주권 인정' 명시돼"
오는 19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로 채택될 예정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유엔 '이주 글로벌 콤팩트(GCM)'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콤팩트 문안 7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non-legally binding)는 점이 나와 있다"며 "15조에는 이주정책에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다(reaffirms the sovereign right of States to determine their national migration policy)는 점도 정확히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2016년 '뉴욕 선언'을 통해 글로벌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합의했고, 구체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GCM은 그 결과물로 10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6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로 채택됐다.



GCM은 이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비전과 기본원칙, 23개의 세부 목표와 각국의 조치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결의로 채택된다.



이 당국자는 "GCM은 국제 이주 문제를 협의하는 기초 문서로 여기 안에서 여러가지 사안이 합의돼서 시행될 수도 있고, 각 국가가 채택해서 정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GCM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주민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GCM 채택 참여를 두고 야권은 불법 이주자 증가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GCM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 간 합의지만 이주민 정책에 민감한 미국, 호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는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국제적인 난민협약과 국내 난민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 난민 심사 는 이뤄진다"며 "GCM은 구속력 없기 때문에 채택한다고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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