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첫 재판…"청탁명단 안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첫 재판…"청탁명단 안줬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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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 뒤 취재진 만나 혐의 부인해
"명단 준 사실 없고 나중에 밝혀질 것"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 염 의원이 "왜 그런지 나도 궁금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달 1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염 의원이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나를 만나 직접 명단을 줬고, 면접이 끝나서 채용이 어렵다고 말했는데도 합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청탁 명단 준) 사실이 없고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며 "최 전 사장이 30~40번을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왜 마지막에 바꿨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 측 변호인도 "염 의원은 강원랜드 선발과정에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강원랜드의 교육생 채용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염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면 청탁했다는 인원이 전부 합격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이 사건이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인지 의원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결과를 강원랜드에서 반영한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염 의원이 강원랜드 내부적으로 이뤄진 점수 산정에 전혀 관여 한 바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46)씨를 통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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