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지위 이용 갑질”…제주대병원 A교수 파면 촉구
“교육공무원 지위 이용 갑질”…제주대병원 A교수 파면 촉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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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 갑질에 직원들 출근 두려워해, 하루하루가 고통”
“오는 14일 제주대 징계위 예정, 파면해 갑질 근절해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조속히 제정해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를 비롯한 제주대병원 직원들이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A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제주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갑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폭행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A교수의 갑질로 직원들은 출근을 두려워했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갑질이 없었다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일했을 동료들까지 떠났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폭행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문제 교수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다”면서 도민과 의료인, 학생 등 총 8345명이 탄원서명에 함께 해줬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들은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인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 중인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A교수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모든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파면결정으로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제주대 징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다면 A교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제주대학교로 더 크게 향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갑질 근절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직장 내 갑질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앞선 지난 4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A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교수가 직원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4명의 피해 사실 18건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A교수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인 지난 11월 27일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자청했지만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를 취소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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