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호는 지난 8일부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와 조업을 하면서 잡은 10t의 어획량 중 8t 이상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축소기재한 혐의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어획 강도가 높은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습적인 어획량 축소행위는 우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불법행위"라며 "연말 어획할당량 소진을 막기 위한 중국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가용 지도선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무허가어선 12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82척을 나포해 담보금 51억 여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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