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관련 대가로 보기 어렵다”
전 국정원장 3인도 모두 감형 판결
충북도지사를 지낸 이원종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국정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뇌물 여부에 대해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 지급이 이뤄진 것이지, 직무 관련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71)·이병호(78)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 선고했던 자격정지 2년은 유지했다.
앞서 충북지역 원로와 자치단체장 등은 지난 3월 도민 543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 전 실장이 충북도지사 재임 시절 사리사욕 없이 도정을 이끌고 충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아직도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며 “청렴한 공직자의 사표로 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제천 출신으로 충북도지사를 지내면서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등 지역 발전에 일조했던 터라 지역민들에게 와 닿는 충격이 컸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이 전 실장은 뜻하지 않았던 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5개월 보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