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만취 운전 중 승용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흥덕구 송절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녹색 신호가 켜졌는데도 주행하지 않고 있는 차를 본 행인이 신고하면서 A씨의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인사위는 지난 10월 27일 오전 0시쯤 율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충북도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감봉 3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또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 감봉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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