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2.10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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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 전 시의원은 벌금 100만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인터넷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약 800명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은 “실제는 604건이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궁금해하는 지인들이 있어 공유하기 위해 SNS에 게재했지만 다음날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바로 내렸다”며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여)에게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명중 전 시의원에게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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