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찰청이 12일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진술 녹음 제도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녹음 장비를 이용, 녹음·저장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대전 동부·유성 경찰서에서 1차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679명 조사 대상자 가운데 300명이 진술 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설문 응답자 263명 가운데 215명(81.7%)이 진술 녹음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 ◆수사 과정 투명화로 인권과 기본권 보호 ◆수사 공정성·신뢰성 향상 ◆조서의 정확도 등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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