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류한우 단양군수 무혐의 처분
檢, 선거법 위반 혐의 류한우 단양군수 무혐의 처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2.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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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4일 고발된 류한우 단양군수가 무혐의 처분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면서 자신과 동행한 단양지역 민간 사회단체장들의 경비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군수는 지난해 9월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를 방문하며 동행한 민간단체장 5명에게 경비를 지원했다가 지난달 지역언론사 기자와 주민에게 고발당했다.

검찰은 민간단체 대표들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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