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징역2년·추징금 4천만원 구형
구본영 천안시장 징역2년·추징금 4천만원 구형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12.10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정자법 위반 등 혐의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 … 결과 주목
첨부용. 지난 4월 3일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권리행사 개입 의혹을 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모습.
첨부용. 지난 4월 3일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권리행사 개입 의혹을 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모습.

 

속보=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본보 2017년 6월 13일자 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수창 검사는 10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구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재판장 원용일)에서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받고 있는 3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니 징역 2년형과 추징금 4000만원의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현직 시장으로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그 대가로 김병국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사실상 매관매직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피고(구본영)가 금전 수수 이후 부정행위를 한 시기가 시장 취임 이후라는 점 또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구본영이 시장으로서 시민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고 범행에 나아간 점 또한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구 시장은 지난해 4월 3일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같은 법원 김지선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 발부돼 사흘간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됐다가 보증금 2000만원 납입 등 조건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구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었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 대해 구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3건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구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천안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은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결단코 김병국을 다시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본영 시장의 뇌물 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에게는 “자수와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추징금 1000만원을 요청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