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해 복구작업중 숨진 비정규직 박종철씨 순직 인정
지난해 수해 복구작업중 숨진 비정규직 박종철씨 순직 인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2.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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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숨진 충북도 소속 비정규직 도로보수원 고(故) 박종철(50)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충북도는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박씨의 순직 공무원 청구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공무를 수행하다 숨졌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직 신분이란 이유로 순직 공무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인사혁신처, 충북도 등의 노력이 이어졌고 지난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됐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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