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적발땐 최대 징역 5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158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2회 이상 적발 시'로 강화됐다. 삼진 아웃 제도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 셈이다.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다.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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