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생활물가 상승 우려”
청주시의 상수도요금을 내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8.7%씩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시민들의 생활물가상승 등을 우려해 부결처리했다.
개정안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요금이 8.7%씩 인상하고 현재 3단계(1~20㎥, 21~30㎥, 31㎥ 이상)로 적용되는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대로라면 청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1㎥당 450원에서 2019년 500원, 2020년 540원, 2021년 이후 580원으로 오른다.
시는 원·정수공급가 인상과 고도정수처리시설·지북배수지 신설 등 투자로 지난해 기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8.96%에 불과하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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