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본영 천안시장 결심공판 열린다
오늘 구본영 천안시장 결심공판 열린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12.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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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 부정처사·직권남용 권리 방해·정자법 위반 등 혐의
형량 초미 관심… 법원 내년 1월중 최종 선고 공판 속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채용 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 중인 구본영 천안시장(66.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제1심 결심 공판이 10일 오후 2시 대전지법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천안지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판사, 사법시험 42회)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에는 구본영 시장과 구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3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구 시장은 지난 4월 3일 법원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됐다가 사흘 후 보석으로 풀려난 후 5월 4일 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됐다. 이후 6월 20일과 7월 11일, 8월 27일, 9월 10일, 9월 17일, 11월 12일 등 여섯 차례의 공판에 출석해 심리를 받았다.

구 시장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보름 여 앞둔 2014년 5월 19일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시장에 당선된 후 김씨를 2개월 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말 천안시체육회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씨와 체육회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청 공무원 등을 통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부정 채용할 것을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구 시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2014년 5월 19일 돈을 받은 뒤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해 돌려줬다고 주장해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김씨 측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또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천안지원은 10일 결심 공판이 끝나면 내년 1월 중 최종 선고 공판을 속개한다. 원용일 재판장은 앞서 지난 11월 10일 제6차 공판에서 구 시장 변호인 측에 “내년 2월에 법원의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1월 중에는 선고를 해야한다”고 말해 구 시장 측의 공판 기일 연기 의지를 차단하는 의미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이 구 시장에게 적용한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함께 적용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무원은 재판에서 자격 정지 및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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