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의 지키지 못할 약속에 우는 입동리 주민들
충북도·청주시의 지키지 못할 약속에 우는 입동리 주민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2.06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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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에어로폴리스 2지구 외 이주자택지 약속 불구
지난 7~8월 돌연 “관련법상 불가” … 약속 파기 수순
“2지구, 항공기 소음·오수처리장 위치 정주여건 최악”
원통리 희망 주민들 약속이행 촉구 지사·시장 면담 요구

 

청주국제공항 인접지역에서 추진 중인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이하 2지구) 조성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과 청주시의 지키지 못할 약속과 약속 번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두 기관에서 2년전쯤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사업지구 외 지역에 이주자택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돌연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며 약속 파기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경자청과 시는 지난 2016년 5월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즈음해 사업대상지인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로 2지구가 아닌 곳을 희망해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입동리 이주대상 32가구 주민들은 2지구 외에 상대적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가 적은 청주공항과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남쪽의 원통리(136-1)에 위치한 청주시 소유의 보전녹지로의 이전을 희망했다.

주민들은 그 해 6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원통리 이주를 건의했고, 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경자청도 올해 상반기까지도 원통리 이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민들은 올해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15가구의 원통리 이주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7~8월 상황은 이전 불가로 급반전했다.

경자청은 이 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2지구 외의 지역에 이주자택지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자청은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2지구 외의 지역엔 이주자택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토요데이트를 통해 주민들의 원통리 이주 건의를 받았던 청주시도 올해 8월 경자청의 공문을 받고서야 이전 불가 사실을 확인했다. 2년여의 기간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이 사업은 경자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지만, 시는 전체 사업비(1117억원)의 50%를 부담하기로 한 상태다.

두 기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주민들로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주민들은 충분한 법률검토도 없이 주민들에게 희망만 심어준 경자청과 시의 처사에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원통리 이주희망 주민들은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경자청에서 2지구 내에 제공하겠다고 하는 이주자택지의 위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접지역에 오수처리장과 충북선 철도가 위치해 정주 여건을 전혀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홍열 주민대책추진위원장은 “원통리 이주희망 주민들의 요구는 (공익개발에 협조하는 대신) 더 이상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지금 경자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2지구 내 택지는 동물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정주 여건이 최악”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경자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관련 법상 2지구 외에 이주자택지를 제공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청주시 내수읍 입동리와 신안리 32만㎡에 항공산업·물류 등의 기업체들이 입주하는 전국 유일의 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다. 이달 중 착공,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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