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파크 일원에 내년 1월부터 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움 기대
보은군이 국내 중부권 드론 자격증 수요자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실기시험장을 운영한다.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움 기대
드론조종사 증명제도는 현행 항공안전법 125조에 따른 것으로 상업 목적으로 중량 12㎏ 이상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지난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스포츠파크 일원에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 실기시험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실기시험장은 드론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조종자 증명 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역거점별로 운영하고 있다.
보은군은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면 올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실기시험장을 유치했다.
보은에 실기시험장이 문을 열면 그동안 인근에 시험장이 없는 보은 군민은 물론 전국의 자격증 수요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곳에서 실기시험은 매주 화·수요일 2회 실시되며 응시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는다.
보은군은 지난 2016년 12월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드론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3년간 해마다 20억원씩 총 60억원의 국비를 들여 드론전용 이착륙장, 통제센터, 정비고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진수 군 문화관광과장은 “드론산업은 다른 산업과 연계 효과가 커 조종자 등 전문인력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보은군에 드론 실기시험장과 전용 비행시험장이 운영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