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갑질' 징계 강화…최고 '파면'
정부, '공무원 갑질' 징계 강화…최고 '파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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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갑질 공무원'에 대해 최고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비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성실 의무' 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기준으로 징계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성실의무 위반 사례와 구별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갑질'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갑질 비위의 경우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 비위나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해서도 징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청산해야 할 고질적 생활적폐"라며 "이번 개정은 공직 내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갑질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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