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 A(49·구속)씨의 자녀 2명이 채용될 수 있게 도와준 혐의(직권남용·업무 방해 등)로 윤 전 광주시장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 총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월께 A씨의 아들과 딸을 각각 광주시 산하기관, 한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 될 수 있게 기관과 학교의 대표 등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 등은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자녀들을 채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산하기관과 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뒤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했다.
또 윤 전 시장이 A씨에게 돈을 입금한 시점과 자녀들의 취업 시기가 비슷한 점에도 주목하고 관련성을 수사했다.
A씨의 자녀 중 아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단기계약 형식으로 산하기관에서 근무했으며 딸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일을 하다 사건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시장은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경찰은 조사 없이 송치한 배경에 대해 "현재 윤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시장은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수집된 증거나 관계자 진술로 볼 때 채용청탁 혐의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영부인과 대통령을 사칭한 A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5000만원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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