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군사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완화
진천 군사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완화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8.12.05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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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사석·행정리 39만㎡ … 재산권 행사 가능
작전영향 경미지역 건물 신축땐 지자체가 허가
첨부용.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 화천과 경기 김포·연천·파주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뉴시스
첨부용.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 화천과 경기 김포·연천·파주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뉴시스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사석리, 행정리 일대 39만㎡의 군사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5일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억3699만㎡의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 후 최대인 3억3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개로 1317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충북은 진천읍 문봉리, 사석리, 행정리 일원 39만㎡가 포함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담당 자치단체와 인근 부대의 의견 수렴 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취락(마을)지역에 위치한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정한다.

문봉리 일원은 지난 1977년까지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그 후 육군 부대가 위치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고, 현재 공군 방공포대가 주둔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군부대 이전과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제한보호구역 지정으로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 지역에서 일정 건축 높이의 건물을 지을 경우 허가권은 담당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호구역 접경지역 건축·개발 허가는 담당 부대의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군사통제보호구역 완화조치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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