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전 청주문화재단 사무총장 몰염치”
“김호일 전 청주문화재단 사무총장 몰염치”
  • 연지민·하성진기자
  • 승인 2018.12.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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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논술시험 문제·답안 유출 의혹 관련 해임 불구
한범덕 시장 상대 징계처분 무효訟 제기 … 첫 공판 심리
공무원·시민 “공공기관장 지냈던 인사 처신으로 부적절”

채용시험 문답 유출의혹으로 해임된 김호일 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징계 무효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일각에서는 “몰염치 하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사무총장이 한범덕 청주시장(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원고와 피고의 기본적인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지난 6월 김 전 사무총장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채용과정에서 특정응시자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은 채점과정에서 채점관이 특정인의 답안문장 구성과 중요 단어 등이 예시와 유사한 것을 확인해 유출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는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 전 총장을 해임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특정응시자 A씨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문답을 유출한 김 전 사무총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총장에게 문답을 받은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각에서는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들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김 전 총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김 전 사무총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자 청주시 공무원은 물론, 지역 일각에서는 “설사 댓가성이 없었다고 해도 채용 시험문제를 특정인에게 유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된다”면서 “그럼에도 징계 무효소송을 냈다는 것은 김호일 전 총장이 몰염치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무원은 “채용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에 그래도 한 때 공공기관의 장을 지냈던 인사의 처신치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은 적극적인 수사협조가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접수된 해당 사건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보다 조용히 있겠다”고 말했다.

/연지민·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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