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위반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 첫날 충북에서 10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이 도내 15개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요금소 8곳에서 경력 73명을 투입해 2시간 동안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운전석 79건 ◆조수석 16건 ◆뒷좌석 9건 등 104건의 안전띠 미착용 행위가 적발됐다.
9월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13세 미만의 동승자는 6만원, 13세 이상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아도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종료된 12월 1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띠 전 좌석 의무화 규정을 모르는 운전자들은 여전한 실정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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