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A씨 `해임'·B씨는 `정직' 의결 등 중징계
청주시는 지난 11월 `시정혁신 3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후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 2명을 `중징계'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을 조사한 후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 의결을 요구, 이날 열린 인사위원회가 A씨는 `해임', B씨는 `정직'으로 의결했다.
A씨는 지난 9월 흥덕구 운천동에서 서원구 사직동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지난 8월 청원구 내수읍에서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가 가중됐다.
시는 앞으로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비위행위 원천 차단, △승진 제한 확대 △전보 조치 등 특별관리 △직위해제 등을 엄격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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