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뒷자리 동승자 7시간만에 발견 음주사고차량 운전자 기소의견 송치
부상 뒷자리 동승자 7시간만에 발견 음주사고차량 운전자 기소의견 송치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2.0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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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뒷자리 탑승자에게 중상을 입힌 음주교통사고 운전자(본보 11월 30일자 3면 보도)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쯤 오창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A씨를 비롯해 B씨(26)와 C씨(22·여)가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C씨가 목을 크게 다쳐 전신 마비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운전자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16%였다. 그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나온 뒤 사고가 나기까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수석 동승자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는 사고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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