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거사무원에 금전 제공
청주지검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용한 전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초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 28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또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312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 전 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직접적인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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