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개정 조례안 처리 `또 불발'
청주시의회 개정 조례안 처리 `또 불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2.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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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정 고려 안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계속 심사
교섭단체 구성·운영도 반발 탓 상임위 문턱 못 넘어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은 자체 폐기 … 체면 구겨

 

청주시의회에서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이번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시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발의해 발목이 잡혔다.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5명이 서명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상임위 심사를 무기한 유보한 것이다.

시의회는 복지교육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 회기에만 두 건의 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넘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에서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6·25참전유공자는 1176명, 월남 참전유공자는 2389명이다. 개정 조례안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2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경우 다른 보훈단체의 수당도 연쇄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점과 복지 관련 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남성현 청주시 복지국장은 이날 의안심사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면 연간 2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41%를 넘는 상황에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교육위는 의견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시에서 보훈 관련 수당 등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5600여명이다.

이번 회기에 `계속 심사'결정이 난 의안은 교섭단체 구성·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있다.

시의회 의회운영위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변종오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소속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비례대표 1명에 불과한 정의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 이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직전 회기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의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 이 개정 조례안은 민주당 신언식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직후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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