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환자 10명 중 3명 `4세 미만 영유아'
화상 환자 10명 중 3명 `4세 미만 영유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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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1만856명 사고
65세 이상 노인 15% 입원
일상생활 중 집에서 발생 ↑
응급처치땐 얼음물 피해야
화상을 입은 부위는 흐르는 수돗물로 10~15분 열을 식혀주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얼음물로 화상부위를 식혀선 안 된다.
화상을 입은 부위는 흐르는 수돗물로 10~15분 열을 식혀주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얼음물로 화상부위를 식혀선 안 된다.

 

최근 6년간 화상 환자 10명 중 3명은 4세 미만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보호자의 주의를 부탁했다. 사고는 끓는 물이나 뜨거운 음식 등에 의한 화상이 주로 발생했다. 3일 질병관리본부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 23개 응급실을 찾은 화상 환자는 3만7106명으로 집계됐다. 2.8%인 1045명이 입원했고 89명(0.2%)은 목숨을 잃었다.

연령별로 보면 0~4세가 가장 많은 1만856명으로 29.3%를 차지했다. 이어 20~24세 2652명(7.1%), 30~34세 2520명(6.8%) 등이 뒤를 이었다.

응급실을 찾았다가 입원한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입원율은 65세 이상이 15.2%로 가장 높았고 60~64세 7.1%, 55~59세 4.7%, 50~54세 4.5% 등 순이었다.

월별로 7.2~9.8%를 차지해 특정 계절별 환자 발생 차이는 없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66.5%)이었으며 사고는 일상생활 중(61.7%)에 많이 발생했다. 업무 중 화상을 당한 비율도 28.1%를 차지했다.

원인은 뜨거운 물체 39.5%(1만4582건)와 뜨거운 음식 30.0%(1만1049건) 등 10건 중 7건 가까이가 끓는 물 등에 화상 피해를 봤다. 전기주전자 및 오븐 등 상시 이용물품(11.7%)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화상을 입은 부위는 흐르는 수돗물로 10~15분 열을 식혀주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얼음물로 화상부위를 식혀선 안 된다. 깨끗하고 건조한 옷이나 수건으로 화상부위를 감싸주고 물집이 생긴 경우 터뜨리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다. 소주, 된장, 간장, 감자, 오이, 치약, 참기름, 숯가루, 황토 등 민간 응급처치법은 자칫 감염 우려가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화상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원인별 안전수칙을 꼼꼼히 살펴 숙지하고 영유아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렵거나 평소 약을 복용하시는 노약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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