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갈탄난로 질식사고 주의
건설현장 갈탄난로 질식사고 주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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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30건 발생 … 환기·유해가스 측정기 설치해야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사용하는 갈탄난로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해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총 30건이며 이중 9건(30%)이 건설현장에서의 갈탄난로 사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할 때 보통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되는데, 문제는 갈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갈탄난로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대한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우리 몸 속 산소전달을 방해해 질식을 일으킨다.

이러한 공간에 작업자들이 온도를 점검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까지 할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지키고 작업해야 한다.

작업 시 해당 공간을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큼 나쁜 사고는 없다”며 “사업주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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