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체납액 2471억원…개인·법인 8845명 명단 공개
4대보험료 체납액 2471억원…개인·법인 8845명 명단 공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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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3일부터 확인
산재보험료를 33억원 가까이 제때 내지 않는 등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 금액이 2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4대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 고액체납자 8845명(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의 인적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3일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올해 1월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 등이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 뿐 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관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체납자가 가장 많은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3722명이 500억원, 개인사업장 2044곳이 488억원, 법인사업장 2494곳이 761억원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최고 체납액은 법인이 4억5880만원, 개인이 2억8957만원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에 달하는 개인과 법인이 115명이나 됐다.



국민연금은 개인사업장 185곳에서 152억원과 법인사업장 388곳에서 363억원을 내지 않았는데 한 회사는 6억6682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한 법인사업장은 6곳에 달했다.



체납액이 가장 높은 건 고용·산재보험이었다. 법인사업장 3곳이 20억원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최고액은 32억9900만원이다. 나머지 9곳도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기록돼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공개대상은 지난달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납부능력 등을 검토해 확정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한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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