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직 대법관들 구속심사…후배 판사 누가 맡을까
사상 첫 전직 대법관들 구속심사…후배 판사 누가 맡을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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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5명 중 무작위 배당
예규 따라 수석부장판사가 배당 결정할 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심사를 누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직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 놓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재판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이 접수한 기록 검토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사건이 배당될 예정이다. 이 경우 5일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5곳이다.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51·27기)·임민성(47·28기) 부장판사 등 5명 중 1명이 심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영장전담 5개 재판부는 매주마다 조를 짜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업무를 교대로 맡는다. 이번주 구속영장 업무를 맡으면 다음주 압수수색영장 업무를 맡는 식이다. 2명은 구속영장, 2명은 압수수색영장, 1명은 구속·압수수색영장 중 업무가 과중된 쪽 업무를 분담한다. 다만 법원 내부 예규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선임영장전담판사 의견을 들어 배당·재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영장업무에 투입된 명 부장판사나 임 부장판사가 심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사법농단 1호 구속 사건'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시킨 것은 임 부장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임 전 차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발부한 전례가 있다. 그는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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