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도박사이트 제작·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4400억대 도박사이트 제작·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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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과 불법 사이트를 만들어 이들에게 팔아 넘긴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임모(46)씨 등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임씨에게 팔아넘긴 업체 대표 김모(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황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사이트 운영자 임씨는 친동생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경기 안산 등에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을 만들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지원했다. 이들이 6년 동안 2100억원 규모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부당이득은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P사이트 운영자 김모(36)씨는 불법도박 사이트 제작자 황씨로부터 해당 사이트를 사 1600억원 규모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 120억원을 얻었다.



경찰은 그밖에 같은 방식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사들여 운영한 조직 2곳을 적발했다.



4개 조직이 운영한 불법도박 사이트는모두 4400억원 규모이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46억원에 달한다.



김씨 등은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해 법인을 설립한 뒤, 불법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 조직에 판매하고 관리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팔아넘긴 사이트의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주기적으로 하고, 관리나 디도스·해킹 방어 서비스까지 해 주며 관리비 명목으로 각 업체당 매월 250만∼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명 IT업체의 디도스 방어프로그램을 구입해 중국 현지 프로그래머들에게 상시 방어하도록 지시했고, 이러한 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50만~1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5년 동안 불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300GB 상당의 도박 사이트 제작 소스코드를 압수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제작·판매·관리한 협력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적용했다”며 “불법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도박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음란물 단속과 병행해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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