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일선 법관이 고른다…의정부지법 등 시범운영
'법원장 후보' 일선 법관이 고른다…의정부지법 등 시범운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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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법원장 후보들' 추천 받기로
소속 법관 원칙, 다른 법원 판사도 추천 가능

향후 추천 내용 공지 예정…全법원 확대 예정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이 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28일까지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대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을 받는다.



이는 해당 법원 2곳에서만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지법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인사에 반영해보기 위한 시도 차원에서 도입됐다.



먼저 3인 내외 후보를 복수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천이 이뤄진다. 추천 대상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에 소속된 법관으로 하되, 다른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등법원을 포함한 다른 법원 법관이어도 무방하다.



법원행정처는 후보 추천 방식의 경우, 각급 법원 자율로 하되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양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가능한 후보 추천 방식으로는 전체 판사회의 추천, 추천위원회 등을 통한 추천, 의견 수렴 등이 거론된다.



이번 후보 추천제 시범 도입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원장을 보임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법관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해보자는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5일, 9월10일에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기도 했다.



두 법원의 추천 내용은 구성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내년도 정기인사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제도를 점차 전국 법원 단위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내부망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면서 "이번 시범실시는 법원장을 보임하는 과정에서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실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각급 법원 법원장 보임 시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전국 법원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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