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52건 적발...도덕 불감증 `심각'
충북대 52건 적발...도덕 불감증 `심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2.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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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 3월 종합감사 결과 공개
학생 석사 논문 요약 단독명의 학술지 게재
연구비 법인카드로 식대 등 1684만원 결제
연구보조원 서명 도용 증빙서류 제출 하기도

 

충북대학교 교직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지도학생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단독명의로 게재한 것은 물론 연구비 법인카드로 과제회의와 무관한 식사비용 등으로 1600여만원을 집행한 것도 모자라 연구보조원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도용해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감사공개방을 통해 지난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 실시한 충북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충북대 교수 A씨는 교내 연구비 599만원을 지원받고 이미 발표된 지도학생의 석사학위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단순 요약해 학술지에 단독 명의로 게재하고 교내 연구과제 실적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 부교수 B씨는 실제 과제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와 무관하게 식사비용 등으로 318건 합계 1684만원을 연구비 법인카드로 집행했다.

이 교수는 연구보조원 3명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도용해 서명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출장신청서 및 회의록을 위조해 산합협력단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에는 기관주의를, 해당 교수에게는 중징계 처분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연구비는 회수토록 했다. 교육부는 연구과제를 발주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고발조치토록 했다.

또 다른 교수는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지인들과의 식사비용 등으로 7건 합계 123만원을 연구비 법인카드로 집행하고, 연구보조원 14명(연인원 43명)의 출장 신청서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사실도 들통났다.

충북대는 국가 R&D 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계획을 임의로 수립해 교원 1031명(연인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총 24억74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대학은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위촉 시 지원자와 공동으로 연구실적물을 저술한 교수 2명을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물론 기초교육원 내 CI센터에서 근무할 계약직 연구원 채용 시 서류심사에서 자격요건(석사 이상) 미달(학사학위소지자)로 0점을 받은 자를 채용했다.

이 대학 교수 1명은 연구결과물을 정년퇴임(2017.8.31)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해 9월 30일까지 결과물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명예교수로 추대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직원 4명은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해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86만원을 챙겼다.

충북대는 이번 감사에서 조직·인사 17건, 입시·학사 15건, 예산·회계 8건, 연구비·산단 6건, 시설·재산 6건 등 52건이 적발됐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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