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레진' 충치 치료 건보 적용
12세 이하 `레진' 충치 치료 건보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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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1월부터 급여화
치료비 10만 → 2만5000원

 

충치 치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 환자가 부담해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급여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충치 치료방법으로 심미성이 좋아 국민 대부분이 이 치료를 받고 있다. 실제 영구치 처치율에서 82.2%가 레진 등 시술이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아말감(27.7%)보다 3배 가까이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레진 등은 비급여로 분류돼 있어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을 내야 했다.

이에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이며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시 30%다.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아 1개당 치료비는 평균 10만원 선에서 급여비용(약 8만5000원)의 30%인 2만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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