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휴대폰 소지 발각시 퇴실조치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휴대폰 소지 발각시 퇴실조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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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부터 치뤄지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에서 시험 중 휴대전화, 전자시계 등을 소지했을 경우 퇴실조치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운영 변경사항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지금까지는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이 발각되면 처벌 받게 되는 것이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 4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또한 내년부터 상시검정 종목을 기존 12종목에서 미용사 네일(Nail)과 메이크업(Make-up)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수험생 편의 확대를 위해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2019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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