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시 벌금 부당이익의 3배 …부실시공·설계 패널티 강화
불법전매시 벌금 부당이익의 3배 …부실시공·설계 패널티 강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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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된 경우 경제적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부실설계나 시공한 업체에 대한 벌칙도 상향조정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해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불법 알선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벌금형인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얻은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게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고의로 부실설계나 시공으로 인해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던 것이 앞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상향조정된다.



또한 과실로 인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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