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림 방지제 유해물질 범벅
김서림 방지제 유해물질 범벅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11.29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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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허용치 최대 39배”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하는 김서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21개 중 10개(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됐다.

이 중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은 안전기준(5㎎/㎏ 이하)을 최소 1.8배(9㎎/㎏) 에서 최대 39배(195㎎/㎏)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최대 14.5㎎/㎏)와 MIT(최소 1.0㎎/㎏~최대 7.4㎎/㎏)가 검출됐다.

또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아울러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81.0%) 제품은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고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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