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주체에 道 포함 개정 법률안 국토위 통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운영과 계획 수립 때 충북의 목소리를 담을 소통창구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국토위에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가 국토부에서 행복청과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로 변경된다.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4개 시·도와의 협의·조정 등도 가능해진다. 행복도시 운영과 계획 수립에 충북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된다는 얘기다.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간사와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맡아 2018 국정감사와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복도시 특별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원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충청권 상생 발전의 토대를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 간 광역계획권 공동수립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견인하게 될 행복도시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행복청과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 간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 조정과 자문 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