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셔틀연대 통합차 등록제 도입 촉구
충북셔틀연대 통합차 등록제 도입 촉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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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앞서 운행제도 개선·생존권 보장 결의대회 개최
충북도내 셔틀버스(통학차량) 운수종사자들이 통학버스 운행제도 개선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충북본부 추진위원회(이하 셔틀연대)는 27일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학 운행제도 개선 생존권 보장 촉구 셔틀버스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셔틀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유상운송을 허용한 13세 미만 어린이통학버스보다 훨씬 많은 전국의 중·고생 등·하교와 등·하원 수송업무차량 20만여대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수십년간 불법 유상운송으로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통학차량 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자가용 유상운송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영유아와 어린이를 수송하는 통학버스가 규정 절차를 갖추면 유상운송을 허용했지만, 중·고생 등·하교와 등·하원 수송업무차량은 허용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현재 중·고생 등·하교 통학차량은 불법 유상운송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반을 피해 학교 정문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내려주거나 신호대기 중 하차하게 해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이라는 게 셔틀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셔틀연대는 “청주시가 유상운송 허용 대상 차량의 허가 신청도 받아주지 않아 위법한 처지에서 통학 운행을 한다”고 덧붙였다.

셔틀연대는 최대 11년까지만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차령제한 관련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셔틀연대는 “지난 2004~2005년 국내 자동차제작사들의 생산중단으로(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15인승 통학버스를 교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안없이 내년부터(차령제한을 넘긴 차량에 대해) 운행을 금지시키겠다고 한다”며 “내년 통학운송 대란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수십만 셔틀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셔틀연대는 △통학버스 전기차 전환 △충북도 통학안전지원센터 설치 △생존권 위협 행정조치 중단 등도 요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1시 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회의실에서 통학버스 유상운송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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