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회 정례회 안건 상정
충북도의회가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 오염 예방 등을 위해 지하수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입법 예고한 `충북도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끝남에 따라 제369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었다.
조례안을 보면 지하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하대수층 분포 상황,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 가능량,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 등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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