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전 내부형 공모교장 임용 논란
임기 만료전 내부형 공모교장 임용 논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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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괴산 송면중 교장 3년만에 전직 요구
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가능 … 본청 입성땐 장학관 직위
도교육청 “신설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임용 검토중”
충북교총 “원칙없는 코드 인사 … 법 규정 악용” 지적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이 교장자격 미소지자 대상으로 선발한 괴산 송면중학교 공모교장을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3월 1일자로 본청 입성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교장은 2020년 2월 28일까지 4년 임기를 채우면 전 직위인 교사로 돌아가야 하지만 내년 3월 1일자로 본청에 들어오면 장학관으로 입성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일선학교에 2019학년도 3월 1일자 임용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명단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지정학교로 초등 6교, 중등 6교 등 12곳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은 청주 한솔초, 괴산 송면중학교 2곳이다.

논란이 되고있는 괴산 송면중학교 공모교장 A씨는 지난 2016년 3월 1일 임용됐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인 A씨는 2014년 김병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이후 파견교사로 도교육청에 입성해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전직 임용을 단행한 공모교장의 경우 모두 교장 자격증 소지자였다. 하지만 송면중 교장의 경우는 다르다. 임기 만료가 되면 평교사가 되지만 임용권자인 김병우 교육감이 공모교장 기간 내에 전직 임용을 요구하면서 장학관 직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공모교장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 공모교장을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을 면할 수 있다”며 “A교장의 경우 지난 3년간 공모교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 지역 평가도 좋고 학부모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김병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핵심 참모그룹이었던 김성근 전 단재교육원장이 교육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핵심 라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A교장을 본청으로 불러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A교장은 내년 3월 1일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에 신설되는 기획국(국장 부이사관 자리) 정책기획과 과장(장학관 자리)으로 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충북교총 관계자는 “내부형 공모교장의 취지는 유능한 교사를 관리자로 임용해 학교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문직으로 전직시키는 것은 원칙 없는 인사이자 코드 인사로 보인다”며 “법 규정을 악용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공모교장을 전직시키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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