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외국인의 구체적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군민과 동일하게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등을 조례(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군은 외국인 지원시책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지원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5월 21일 외국인의 날로 지정 운영해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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