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서, 불법광고물 단속
옥천서, 불법광고물 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2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경찰서(서장 박기호)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풍속 영업 관련된 불법옥외광고물 등을 일제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 및 질서운동 전개는 오는 25일까지 10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걸쳐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4일간 집중단속 및 정비를 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즉시철거대상인 '에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음란·퇴폐적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광고물, 벽보·전단, 기타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 거리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